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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준표 “국적포기서류받아 직접 추적해 공개”

등록 2005-05-19 14:41수정 2005-05-19 14:41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의 국적포기자 부모명단 비공개 방침을 반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의 국적포기자 부모명단 비공개 방침을 반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기자회견 “10일내 서류 안주면 법무장관 고발”

“법무부가 열흘 안으로 국적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김승규 법무부장관을 고발하겠다.”
“국적포기 서류 받아 직접 분석·추적해 공무원은 다 공개하겠다”

홍준표 의원의 국적포기자 명단 공개 요구가 이번엔 법무부장관을 향했다. 국적포기자 부모중 공직자 명단 공개 요구가 “인기영합적”이라는 논란을 빚고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9일 “공직자 명단 공개 요구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명단을 거부하면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적포기자 부모 가운데 공직자가 있으면 이름을 밝히겠다는 것은 어느 신문 사설이 지적한대로 ‘포퓰리즘’이나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다”며 “검사 출신인데, 헌법과 법률에 없는 포퓰리즘적 정치를 하면서 흥분해서 날뛰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문제를 9월 국정감사에서 쟁점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의원은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손상 가할 인물이 있는지는 9월 가서 밝혀진다”며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할 것임을 밝혔다.


홍준표 의원 “서류 직접 분석하고 추적해 공무원은 다 공개할 것”

홍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이를 위해 자신이 직접 국적포기자 명단을 입수해 자녀의 국적을 포기한 공직자의 명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국적포기관련 서류 사본을 받아서 직접 분석한 뒤 공개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다 추적해 공무원은 다 공개할 것”이라며 그 대상은 “공무원, 국공립대 교수, 국영기업체 연구원 등이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사본만 주면 되고, 자기들이 책임질 게 없다”며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적법 17조와 18조, 시행령을 보면 국적을 이탈한 경우 관보에 상실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과 주소, 호주 이름, 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등이 이미 공개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말하듯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행복추구권 등과 관련된 게 아니라 공법상 권리추구에 관한 것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관보엔 국적포기자의 이름만 공개…부모 이름은 공개안해

하지만, 현재는 관보에 국적포기자의 이름이 공개될 뿐, 추적을 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데도 ‘이미 공개가 되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는 식의 홍 의원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관보의 한쪽 귀퉁이에 국적포기자의 이름이 발표되는 것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때에 국회의원이 나서 언론 등에 이름을 전면공개하는 것과도 공개의 수준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이날 법무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다시 경고했다. 홍 의원은 “법사위원 3분의1 서명을 받아서 법무부에 명단 제출을 요구한 만큼 국회법 128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일 때를 제외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부할 때는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홍 의원과 기자들과의 질문·답변이다. <한겨레> 김순배 황준범 기자 marcos@hani.co.kr


▲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의 국적포기자 부모명단 비공개 방침을 반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기자 질문) 관보에 이미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법무부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했겠나?
=(홍 의원)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면 추적하지 않나. 이것도 간단하다. 인물사진 보면 다 나온다. 주민등록지 가면 아버지 직업이 바로 나온다. 법무부가 왜 이리 숨기려 했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 호주는 대체로 아버지다. 아버지 사망하면 할아버지고. 부모가 다 할 수 있고 추적 가능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굳이 익명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명단이 오지 않더라도 이번에 관보에 1천명은 공고가 된다. 공고 되면 그 사람들 누군지 다 밝혀진다. 법무부가 아무리 은폐하고 속이려고 해도 관보에 공고하는 것까지 속일 수 있겠나. 돌아가면, 사설 좀 그렇게 쓰지 말라고 좀 하쇼. 내가 마치 노무현식 포퓰리즘으로….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국적포기자 당사자의 것이냐?
=국적 포기 사본을 달라고 했다. 그 사본은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는 사본 제출로 끝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그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소송 당하면 국회의원이 책임지는 것이다. 법무부가 책임질 게 없다. 자꾸 공분으로 출발한 것을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이 보복적 성격으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성범죄자 신상공개하는데 그게 보복인가. 자꾸 보복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시각이 잘못됐다. 법에 흠결을 보충하고, 발표하고 나니 또 흠결 있어서 보충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쟁점은 국정감사로 간다. 9월에 밝힌다.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손상 가할 인물이 있는지는 9월 가서 밝혀진다.

-신고했다 철회하는 경우는 관보에 안 실리는데 확인할 길이 없지 않나?
=우리가 요청한 것(국적포기 철회 사유서 사본)은 줘야 한다. 각 언론사에서 명단공개 논란은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사설 쓰는 분께 주의해달라고 좀 하라. 오늘 아침 사설 두개 보고 깜짝 놀랐다.(19일자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문 등이 국적포기에관한 사설을 실었다.)

-사본을 받아서 직접 분석해서 공개하겠다는 뜻이냐?
=다 추적할 것이다. 공무원은 다 공개할 것이다. 공무원, 국공립대 교수, 국영기업체 연구원 등. 법무부는 사본만 주면 되고, 자기들이 책임질 게 없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공무원도 급이 있는데. 장관도 있고 9급도 있다.
=공무원은 다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 해당되는 게 대부분 고위직일 것이다. 9급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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