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하철 광고, 무가지, 인터넷 등에 나타난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인을 가장해 물건을 팔거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 구인 광고와 실제 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준다. 성매매 업소에 일하게 하려고 직업소개를 하거나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을 하는 사례를 신고해도 50만원을 준다. 노동부는 “2007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나 효과가 미미해 다음달부터 집중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위 구인광고는 시·군·구청이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고, 불법 직업소개는 국내 사례는 시·군·구청에, 국외 사례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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