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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관회의서도 “신영철, 재판독립 침해”

등록 2009-04-28 19:23수정 2009-04-28 23:14

의견 다수 이뤄…“징계 청구해야” 주장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 20일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행정처는 28일 회의 결과를 정리해 내부통신망에 올린 ‘전국 법관 워크숍 논의 결과’에서 “상당수의 참석자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을 침해했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많은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이나 개별 재판부 접촉 등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거나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곧바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이 아닌데도 윤리위가 실질적 논의 없이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윤리위 회부도 결국 징계 절차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심의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절차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책임 및 거취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집약된 의견으로 외부에 공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회의 참석자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권 침해로 본다는 점을 윤리위에 전달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신 대법관의 거취 관련 논의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법관 개인의 진퇴에 대해 다른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좀 더 많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집단적 의견 표명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20~21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신 대법관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6년 만에 ‘전국 법관 워크숍’을 열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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