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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행원칙 ‘우측통행’으로

등록 2009-04-29 19:23

교통신호체계 개선 방안
교통신호체계 개선 방안
새 교통체계 하반기 시행
비보호 좌회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 도입 추진
100년 가까이 익숙했던 보행자의 좌측통행 방식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또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수월해지는 반면, 전방이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을 국가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높고 교통신호 체계가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교통운영 체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을 차량통행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해 우측통행 원칙으로 바꾼다. 우리나라는 1920년대 이후 일본 교통체계의 영향으로 좌측통행이 원칙이었다. 또 ‘직진 우선신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2011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교차로의 신호 순서를 직진 후 좌회전(또는 동시신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해, 3차로 이하의 교차로에서는 전방 녹색신호 때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해 ‘남북 직진→동서 직진’의 2단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신호 주기가 짧다. 반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두는 ‘남북 직진→동서 좌회전→동서 직진→남북 좌회전’의 4단계 방식이어서 신호 주기가 길다는 단점이 있다.

또 우회전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도입도 추진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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