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범죄사실과 노무현의 혐의
[노 전대통령 검찰 출석] 전두환·노태우 vs 노무현 전대통령
재임 중 비리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번째다. 세 사람은 ‘포괄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지난 1995년 11월과 12월 앞서거니 뒤서거니 구속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겐 군사반란과 내란 혐의 말고도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노 전 대통령은 당시 법정에서 “직무관련성 없이 기업들의 성금을 받은 것”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폭넓은 영향력을 인정해 ‘포괄적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에는 △이들 두 사람이 재벌 회장 등에게서 돈을 받을 때 “사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포괄적 청탁이 있었고 △대통령 자신이 안가 등에서 현금을 직접 받았으며 △받은 돈으로 부동산과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사들이는 등 부정축재에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이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는 점을 제외하곤, 전·노 두 전직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은 차이가 적지 않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은 자신들이 직접 돈을 받아 챙겼지만,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부인 권양숙씨 등이 그 돈을 받은 사실도 퇴임 뒤 또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그가 재임 중 이런 금품수수를 적극 요청했거나 최소한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의혹을 사고 있는 금품의 규모도 차이가 크다. 노 전 대통령이 수수 의혹을 받는 600만달러는 당시 환율로 60억원 남짓한 규모다. 그러나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이 받은 금품은 양쪽을 합쳐 4833억원에 이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노 두 사람이 받은 5천억원은 지금 화폐가치로 따지면 10배가 넘는 5조원 규모”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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