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백승헌)이 수입 검역에서 불합격된 미국산 쇠고기의 물량, 불합격 사유, 해당 작업장 등의 공개를 거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작업장들이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공개해, 광우병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10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수입검역 담당 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이 “뼛조각 검출이나 검역증 미첨부 등 경미한 사유는 광우병과 관계가 없고, 자칫 해당 작업장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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