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위 “철도공사는 농가에 410만원 줘라”
열차 운행으로 생긴 매연과 분진이 비닐하우스 농작물 재배에 피해를 줬다며 배상을 인정한 첫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경기 오산시 농민 김아무개씨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를 동원해 조사한 결과, 열차 운행때 발생하는 쇳가루 등 분진과 매연이 김씨의 비닐하우스에 떨어져 햇빛의 투과를 막아 재배 중인 관음죽, 군자란 등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등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도공사에 4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열차 운행과정의 소음이나 진동 등에 의한 피해배상 결정 사례는 있었으나, 열차운행으로 생기는 매연과 분진 피해를 인정한 배상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배상 결정을 받은 김씨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은 수원에서 천안 사이에 있는 병점역 근처로, 새마을호·무궁화호 객차와 화물열차 등이 하루 평균 330회 가량 지나다니고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열차 운행으로 생긴 매연과 분진이 비닐하우스 농작물 재배에 피해를 줬다며 배상을 인정한 첫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경기 오산시 농민 김아무개씨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를 동원해 조사한 결과, 열차 운행때 발생하는 쇳가루 등 분진과 매연이 김씨의 비닐하우스에 떨어져 햇빛의 투과를 막아 재배 중인 관음죽, 군자란 등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등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도공사에 4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열차 운행과정의 소음이나 진동 등에 의한 피해배상 결정 사례는 있었으나, 열차운행으로 생기는 매연과 분진 피해를 인정한 배상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배상 결정을 받은 김씨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은 수원에서 천안 사이에 있는 병점역 근처로, 새마을호·무궁화호 객차와 화물열차 등이 하루 평균 330회 가량 지나다니고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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