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19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던 김아무개(26)씨가 “일부 수험생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 때문에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했고, 시험의 난이도 조절에도 실패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능시험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시험은 그 자체로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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