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9일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남아있는 중국산 장뇌삼을 밀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서아무개(52)씨와 판매원 강아무개(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서씨의 형(55)과 판매원 최아무개(54)씨 등 3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서씨 형제는 서울 봉천동에서 건강식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밀수업자로부터 농약성분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가 기준치보다 최고 20배 이상 남아있는 장뇌삼 4만4800뿌리를 뿌리당 8천원에 산 뒤 6억원어치를 유통시켜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 건강식품 판매원들은 서씨로부터 뿌리당 평균 1만3천원에 사들인 장뇌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소비자들에게 뿌리당 5만~300만원에 팔아온 혐의다. 강씨는 한정식 식당 주인과 운동선수 학부모 등에게 접근해 마치 자신이 심마니로 일하며 지리산에서 캔 산삼인 것처럼 속여 이 장뇌삼을 뿌리당 300만원에 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순혁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