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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두번 군복무 배상 시효넘어 불가”

등록 2005-05-19 19:33수정 2005-05-19 19:33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가의 잘못으로 두 차례 군 복무한 지아무개(7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배상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지씨는 한국전쟁 때 학도의용군으로 3년 동안 복무했으나, 1956년 초 ‘복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징집됐다. 40여년이 지난 1999년 3월에야 국방부에서 학도의용군 복무 사실을 확인받은 지씨는 2002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1999년 3월 학도의용군 확인을 받은 원고가 3년이 지난 2002년 12월에야 소송을 냈다”며 “국가가 이 사이에 지씨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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