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는 72여억을 횡령했다고 서울고법이 인정한 임창욱(56) 대상그룹 명예회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대상㈜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송 참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임 명예회장과 당시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문제삼아 주주대표소송을 내겠다”며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투자 회사 경영진의 배임 및 횡령행위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0.01% 이상의 지분을 모아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대상㈜의 지분 6%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대상㈜이 1998년 11월~99년 7월 이전한 공장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단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비자금을 만든 행위가 부당내부거래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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