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안전운행’ 투쟁…코레일 “불법 태업”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가 1일부터 안전운행 투쟁을 벌이면서 열차가 지연돼 황금연휴 나들이객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의 태업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용산·수원역 등에서 출발하는 하행선 열차 50여대가 지연됐다고 3일 밝혔다. 2일 오전 8시16분 수원발 목포행 임시관광 열차가 44분 지연되는 등 1일 23대, 2일 25대, 3일 오전까지 5대 등이 5~40분 가량 지연됐다. 케이티엑스, 수도권전철, 화물열차 등은 정상 운행됐다.
코레일은 승객들이 원하면 수수료를 떼지 않고 승차권을 교환·반환했지만 승객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승객 이길라(40·여·대전)씨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친척 결혼식에 가려고 역에 나왔는데 열차가 늦어져 곤욕을 치렀다”며 “승객들을 먼저 생각해 노사가 원만한 해결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코레일의 식당 외주화 및 근무자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규정검수·안전속도 유지 등 안전운행 투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노사협의를 어기고 불법 태업으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태업이 이어지면 법과 사규에 따라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고, 수입 결손 부분은 노조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전병춘 조직국장은 “회사가 정한 규칙·규정에 따라 안전수칙을 수행하고 있어 불법 태업이 아니다”라며 “열차 지연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공사의 일방적인 식당 폐쇄와 노동자 계약해지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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