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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노 전 대통령 구속영장, 권양숙씨 조사뒤 결정”

등록 2009-05-03 18:52

‘박연차 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진 뒤에 결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이번주 중으로 예정됐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일러도 이번 주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권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진 뒤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권씨에 대한 서면조사 여부 등 소환시기와 방법들을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권씨에 대한 조사 여부는 조사가 이뤄진 뒤 공개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과 검토 결과 등을 4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홍 기획관은 “보고서엔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 내용,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결과가 포함되겠지만, 구속·불구속 여부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씨가 박 회장한테서 받은 100만달러 의혹과 관련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 한 사람을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직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권씨가 100만달러 중 일부를 미국에 있던 아들 노건호씨에게 전달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파악했는지, 이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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