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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관악구 인사비리 ‘악취’…승진 서열까지 조작

등록 2009-05-06 22:56

‘구청장 친척’ 직원이 승진 명단 적어주기도
감사원, 금품수수 등 9명 검찰에 수사 의뢰
공무원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56) 서울 관악구청장(한나라당)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김 구청장과 혈연·학연으로 얽힌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는 물론, 승진 서열 명부까지 조작하며 인사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이런 내용의 관악구청 인사 비리를 적발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김 구청장을 제외한 관련 공무원 9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김 구청장의 친척으로 2006년 구청으로 전입한 6급 직원 ㄱ씨(감사담당관실 전 조사계장)는 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 때마다 5~10명씩 6급 주요 보직에 임명될 사람의 명단을 적어주는 수법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2월 5급 승진 후보자에게 “서열 순서대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압력을 행사해, 이 후보자한테서 쇼핑백에 담긴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2008년 2월에도 다른 5급 승진 후보자에게 승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현금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ㄱ씨와 구청장의 고교 동창인 ㄴ씨(전 총무과장) 등은 평점 순위까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근무성적 평점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승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ㄴ씨에게 말했다. 이에 ㄴ씨는 ㄱ씨의 평점 순위를 6급 전 직원 131명 가운데 4위가 되도록 조작했다. ㄴ씨도 2007년 자신의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표와 승진 대상자 근무성적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ㄱ씨는 또 7급 주사보 2명의 승진을 보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ㄴ씨는 근무성적 평점 점수를 조작해 해당 주사보를 승진 명단에서 탈락시켰다.

심지어 공무원이 아닌 카센터 업주가 돈을 받고 관악구 인사에 관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카센터 업주 ㄹ씨는 지난해 1월 구청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동방위협의회 위원인 ㅁ씨로부터 승진 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ㅁ씨는 같은해 7월 5급으로 승진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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