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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숨긴 재산에도 아내몫 인정

등록 2005-05-20 00:05수정 2005-05-20 00:05

‘채무회피 목적 증여’가사노동 기여분 인정 판결

남편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아내 명의로 재산을 숨긴 재산 가운데 아내의 가사노동 기여분만큼은 제3자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박동영)는 19일 ㅎ증권사가 직원 잘못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한 뒤 “구상금을 내지 않으려고 부동산 명의를 아내에게 넘긴 행위를 취소하라”며 전 직원 김아무개(47)씨와 김씨 아내 연아무개(41)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및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연씨는 김씨에게 아파트 지분 절반을 넘겨주고, 김씨는 2억1천여만원을 증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돌린 것은 증권사의 구상금 청구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연씨가 가사노동을 하며 10여년 만에 아파트를 마련했기 때문에, 연씨에게 아파트의 절반 상당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이혼사건에서만 인정해 오던 아내의 가사노동 가치를 결혼생활 중인 부부에게도 적용한 판결이다.

1999년 ㅎ증권사 지점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가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ㅅ신용조합 직원이 조합 돈으로 주식투자 하는 것을 도와 ㅅ신용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ㅎ사는 ㅅ신용조합에 손해배상을 한 뒤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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