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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생명윤리 논란도 복제될듯

등록 2005-05-20 07:04수정 2005-05-20 07:04

세계 최초로 인간의 복제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성공해 과학사에 한 획을 그은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2월 그의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연합
세계 최초로 인간의 복제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성공해 과학사에 한 획을 그은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2월 그의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연합

올해 발효 생명윤리법 저촉여부 따져봐야
난자 기중자에 불임 위험등 안알려 시빗거리

황우석 교수팀의 기증 난자를 이용한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또다시 생명윤리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1월1일로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느냐가 논란의 대상이다. 생명윤리법은 인간 배아복제 연구의 종류, 대상 및 범위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생명윤리심의위는 지난 4월7일에야 출범했다. 황 교수의 연구는 윤리 심의의 사각지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물론 생명윤리법은 기존 연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 계속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황 교수의 이번 연구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을 때보다 연구의 종류, 폭, 대상에서 확대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3월31일 생명윤리운동협의회가 “생명윤리법이 인간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 위헌심판은 지난달 26일 전원재판부로 넘겨져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또 이번 연구는 미국 대학과 공동연구로 이뤄져 양국의 생명윤리 관련 규정이 다른 데서 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사이언스>는 이날 황 교수팀의 논문과 함께 ‘정책포럼’에 미국 스탠퍼드대 밀드레드 조 교수팀의 기고를 실었다. 조 교수는 이 글에서 “난자 공여 등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공동 연구자가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원칙이 없다”며 미국의 연구팀이 한국의 윤리기준에 맞춰 연구를 할 경우 미국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구 때는 난자 증여 과정이 말썽을 일으켰음에도, 이번 연구 과정에서도 난자 기증자들한테 ‘난자 채취 과정에 불임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구팀이 논문에서 밝힌 한양대와 서울대 수의과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기관생명윤리심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조 교수는 “(연구팀이) 난자를 기증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의학적 용도로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연구용으로만 사용했다”며 “난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난자에 대한 과잉 자극과 난포제거 등은 분명히 환자의 기증의도와 다른 연구용 목적”이라고 밝혔다.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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