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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신영철 징계위 회부권고는 안해

등록 2009-05-08 20:40수정 2009-05-08 22:10

대법 윤리위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부적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태를 논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8일 신 대법관이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도,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하라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이번 윤리위 결정은 징계위 회부를 배제한 것으로, 이보다 앞서 진행된 법원행정처 진상조사단의 판단보다도 사안을 가볍게 본 것으로 평가된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 등의 제재를 권고했다. 또 특정 재판부에 촛불사건을 집중 배당한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이를 인사자료로 참고하라는 결론을 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촛불사건 피고인의 보석 허가에 신중하라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촛불사건들을 속행하라고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요구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큰 틀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이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판단은 미온적이다. 공직자윤리위는 몰아주기 배당도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 권한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상조사단은 같은 행위를 두고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송화 위원장은 징계 권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리위 권한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 내부에서는 “윤리위에서 심의할 사건이 아니므로 징계위에 즉시 회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윤리위가 어떻게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징계위 회부를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 대법관이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공직자윤리위의 권고와 별개로 이 사건을 징계위에 부칠 경우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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