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초보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택시기사 민모(46.대구 동구 율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2003년 10월 22일 오전 8시 1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대로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김모(30.여)씨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김씨가갑자기 진로를 바꿔 사고가 났다고 우겨 보험사로부터 6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최근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2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민씨는 주로 여성이나 초보 운전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해오다 민씨가 개입된 비슷한 사고가 8개 보험회사에서 여러 차례 조회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측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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