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활석(탤크)등 규제 기준
환경부, 석면 1%이상 함유된 활석 제조·수입 금지
노동부 기준은 0.1%…“협의 제대로 했나” 지적
노동부 기준은 0.1%…“협의 제대로 했나” 지적
최근 베이비파우더와 의약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활석(탤크)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부와 노동부가 서로 다른 석면 취급 기준을 운영해 정부의 석면 관리 대처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취급 제한·금지 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탤크를, 제조·수입·판매·사용을 못하는 취급 금지 물질로 지정하는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석면이 1% 미만 함유된 활석은 지방환경청장의 확인을 받아 계속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석면을 종류별로 구분해 청석면·갈석면 등 발암성이 특히 높은 5종은 1% 이상 함유하면 모든 용도에 쓸 수 없는 취급 금지 물질로 분류하고, 발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알려진 백석면은 시멘트 제품과 석면 마찰 제품에만 쓸 수 없도록 취급 제한 물질로 규정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2007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부 고시를 통해 석면이 제품 중량의 0.1% 넘게 들어간 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을 금지했다. 함유량이 0.1% 미만인 석면 제품만 허용한 것은 석면이 제품에 불순물로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일 뿐, 사실상 석면 취급에 대한 전면 금지 조처다.
따라서 이번에 환경부가 개정하려는 내용은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활석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일 뿐이어서, 노동부 규정과 비교해 보면 석면이 1% 미만인 활석은 예전처럼 생산과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지난달 석면 함유 활석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를 거치고도 노동부 규정과 엇갈리는 기준을 내놓았다.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석면의 대체물질이 제대로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석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규제 효과가 없어 적절한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노동부와 기준이 다른 부분은 협의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예용 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석면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을 보면, 정부가 석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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