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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앞 3m 음주운전 주차도 처벌 대상

등록 2005-05-20 09:52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의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심모씨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경찰청을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주차지역이 표시된 집 앞 도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심씨는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로에서 음주운전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은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심씨는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를위협받는다고 주장하지만 면허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예방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울경찰청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0.1%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자택 앞 우선주차지역에 세워둔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해 3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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