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재판개입' 사건 '후폭풍' 조짐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공개 반발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거나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이옥형(39·연수원 27기)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에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간직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미 발생한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법원 수뇌부에, 행정처에, 또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리위 발표 내용에 대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한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면서 보석에 신중하라고 말하거나 재판을 신속히 하라고 말하는 의미를 일반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관 사회는 무엇을 주문하는 말인지 듣는 순간 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관은 정의로워야 하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에 철저해야 하며 불의와 부당한 간섭에 대해 비타협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이 있다면 그 존경을 철회하겠다"고 신 대법관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많은 법관이 윤리위의 발표까지 기다리자고 했지만 너무 졸렬한 의견이 나와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있다며 이제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고 제언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 대표로 참석했다는 점에서 소장파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35·연수원 29기) 판사도 글을 올려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감히 부탁한다. 사법부가 더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결단이 어떤 것인지 익히 알 것이라고 믿는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리위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배치돼 일선 판사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며 신 대법관이 문제를 해결할 결단을 내리지 않고 해명이나 변명을 할 경우 이에 대해 결정할 법관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도 글을 올려 "윤리위가 징계 관련 부분은 권한 밖이라고 선언하며 대법관 징계청구권자에게 처리를 미룬 이상 신 대법관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법관이 판사회의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이날 게시된 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조만간 글을 올리겠다'고 댓글을 붙이는 등 판사들의 공개적 의사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망에 글을 올리지 않은 판사들도 윤리위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서울의 한 판사는 "윤리위 결정은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며 "많은 판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재판에 바빠서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판사도 판사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윤리위 결정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젊은 판사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차대운 이세원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35·연수원 29기) 판사도 글을 올려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감히 부탁한다. 사법부가 더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결단이 어떤 것인지 익히 알 것이라고 믿는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리위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배치돼 일선 판사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며 신 대법관이 문제를 해결할 결단을 내리지 않고 해명이나 변명을 할 경우 이에 대해 결정할 법관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도 글을 올려 "윤리위가 징계 관련 부분은 권한 밖이라고 선언하며 대법관 징계청구권자에게 처리를 미룬 이상 신 대법관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법관이 판사회의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이날 게시된 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조만간 글을 올리겠다'고 댓글을 붙이는 등 판사들의 공개적 의사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망에 글을 올리지 않은 판사들도 윤리위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서울의 한 판사는 "윤리위 결정은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며 "많은 판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재판에 바빠서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판사도 판사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윤리위 결정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젊은 판사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차대운 이세원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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