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들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금융조사부, 첨단범죄수사부,외사부 등 특별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3차장 산하 부장검사와 검사들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최근 대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겠다는 근저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부패사범과 조직폭력사범을 수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논거에는 검찰 조서가 진술인의 진술대로 작성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만큼 조서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변호인 참여의 적극적 허용, 진술과정의 녹화, 진술인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도 "본격적 조사에 앞서 다양한 설득과 협상과정을거치는데 이를 모두 녹화하면 수사기법 등 보안사항이 유출되고 법원에서 회유, 협박이란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서의 증거능력 확보를 전제로 영상녹화물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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