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자살한 수감자의 유족들이 "국가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0일 배모씨 등 수감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도소는 12회의 금치 처분을 받았던 배씨가 폭행과 자해로 징벌을 받아 목숨을 끊을 수 있음에도 독방 내 빨랫줄을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측은 수감자 배씨에 대한 건강검진을 수시로 실시하기는 했지만 정신감정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자살 당시 특별감독도 하지 않았기때문에 20%의 책임이 인정된다. 유족들에게 7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독방에 감금될 당시 사슬에 묶여있었고 교도관의 가혹행위가있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계구 사용은 법의 한도 내에서 이뤄졌으며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배씨가 수감생활을 6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동료를 폭행해 독방에 감금된 후 목을 매어 숨지자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