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넘는 금속성 이물질이 포함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고추씨 가루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인천에 있는 수입업체 ㄷ사는 지난해 10월 고추씨 분말 51t을 식용으로 수입하려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10㎎/㎏)의 4~9배여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자 반송신고를 한 뒤 보세창고에서 4개월 동안 보관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올초 이를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며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식용으로 불법 판매했다.
감사원이 이중 15.2t을 압류했으나, 나머지 35.8t은 이미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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