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판사회의 결론
남부지법서도 “재판권 침해”
남부지법서도 “재판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14일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을 모았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의 다수 판사들이 간접적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이날 단독판사회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뜻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열린 단독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 사퇴 여부를 직접 논의하는 대신 ‘대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가’라는 안건을 놓고 표결을 벌였으며, 이 표결에서 참석자 과반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성복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밝혔다.
이 의장은 또 단독판사회의가 △신 대법관의 보석 자제 및 사건 처리 독촉 등은 법관의 재판권에 대한 간섭이고 △대법원의 조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침해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는 등의 네 가지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단독판사 116명 중 88명이 참여했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 29명도 이날 오후 1시부터 개최한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로 위법하고 △신 대법관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경환 남부지법 공보판사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의 침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전했다.
서울북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도 15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신 대법관 문제를 따지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송경화 김민경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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