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큐릭스지분 인수’ 최종승인
방송법 회피 의도 조사 안해
방송법 회피 의도 조사 안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의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이후 승인 심사가 보류됐던 티브로드홀딩스의 큐릭스홀딩스 지분 70% 인수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대해 ‘파킹’(주식 분산 감추기)을 통한 기업 합병을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합법화시켜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공정경쟁·법률·경영·회계 분야 전문가들이 2차례에 걸쳐 티브로드홀딩스의 큐릭스홀딩스 지분 인수를 심사한 결과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티브로드 모기업인 태광이 큐릭스홀딩스 주식 30%를 놓고 2006년 군인공제회 및 화인파트너스와 파킹 형태로 체결한 옵션 계약이 당시 방송법의 소유·겸영 규제를 어긴 것이었는지 여부다. 방통위는 “태광이 옵션 계약을 통해 큐릭스에 대한 잠재적 지배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추측은 할 수 있으나, 큐릭스홀딩스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주식도 보유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방통위가 태광의 옵션계약 핵심 사유인 ‘방송법 회피 의도’ 여부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태광의 ‘면탈 행위’를 눈감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옵션계약 동기를 알수 없다”는 방통위 설명과 달리 방통위에 제출된 군인공제회의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2006년 12월 작성)을 보면, “큐릭스는 6개 권역 운영업체로 태광그룹(당시 14개 권역 보유)이 큐릭스홀딩스 지분 인수 시에는 20개 권역으로 방송법 위반”이라고 태광의 큐릭스홀딩스 지분 음성 소유 이유가 명확히 서술돼 있다. 2006년말 당시 방송법 시행령은 전국 77개 방송 권역 중 15개 권역을 초과한 종합유선방송사의 소유·겸영을 금지하고 있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태광의 옵션 계약은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방송법의 규제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명백한 면탈 행위”라며 “방통위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피규제기관을 보호하느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규제기관 스스로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