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ㅅ공고 ‘두발 일방지침’ 학생 반발
주동자 색출·징계방침 파문일자 철회
일선 학교에서 머리카락 단속을 둘러싼 학생과 학교 쪽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 송파구 ㅅ공고에서 이 학교 2학년 학생 300여명과 일부 1학년 학생들이 5교시 수업이 끝난 뒤 교실 창가로 몰려가 미리 접어둔 종이비행기 수백개를 한꺼번에 운동장을 향해 날렸다. 큰 함성과 함께 날린 종이비행기에는 ‘두발자유’를 원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학교 쪽은 주동학생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견을 수렴해 머리지도 규정을 고치라는 지침을 학교에 내려보냈음에도 학교 쪽이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머리 길이(0.5~1㎝ 정도 완화)를 정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는 시교육청의 개정지침이 나온 뒤에도 두발단속을 계속해왔다.
학교 쪽은 이날 오후 수업이 끝나기 전 1·2·3학년 학생 70여명이 참여한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어 사태 진정에 나섰다. 회의에는 교장과 학생부장이 참여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의원회의에서 학교 쪽이 시위 주동자를 찾아내 퇴학시키겠다는 말을 했다며 반발했다.
이 학교 김아무개 학생부장은 20일 “21일 학급회의 시간에 두발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학생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었다”며 “일정이 맞지 않아 설문 시기가 늦어졌지만 학교가 두발규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동자를) 찾아내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을 했을 뿐 퇴학시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주동자로 지목됐던 2학년 김아무개군은 20일 오전 교사로부터 몽둥이로 20여대를 맞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
이 학교는 머리규정이 매우 엄한 편이다. 학교 관계자는 “앞머리 길이 5~7㎝,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는 ‘스포츠형’ 머리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훨씬 엄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머리 단속에 걸리면 벌점 3점, 또다시 걸리면 지시 불이행으로 벌점 7점을 받는다. 벌점 40점이 되면 퇴학 대상이다.
이 학교에서는 1998년에도 과도한 머리 단속에 반발한 학생들이 종이비행기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11일에는 학교 수돗가에 ‘두발자유’를 원하는 붉은색 스프레이 글씨가 쓰여지기도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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