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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주특별도’ 국제교육·의료메카로

등록 2005-05-20 19:00수정 2005-05-20 19:00

자치특별법 2005년안 제정
비자면제·영어통용 추진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키워나가는 내용의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과 교육·의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를 이상적 분권 모델로 발전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완화 조처가 필요한 법률을 열거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조례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주지역의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도 이양을 검토하고,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면 관계부처에 법률안 제출 요구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에서 걷히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특례를 부여해 자치재정권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자치 및 지방경찰제를 최대한 조례로 위임해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을 강화하고, 모든 기구 및 정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권 확대 및 외국인 채용 등에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를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광·교육·의료 등 3대 핵심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으로 가는 유학생들을 제주도로 유도하기 위해 국제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또 싱가포르처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선진 의료제도 도입의 자율권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혁신위는 장기적으로 ‘노비자’, ‘면세’, ‘규제 제로’, ‘영어 통용’ 등을 지향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혁신위는 국무총리실에 차관급 기획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세부 추진계획과 법 제정 등을 통해 제4기 민선단체장 시대가 출범하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혁신 프로그램과 연계해 개발 기대에 따른 가수요 차단을 위한 부동산투기 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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