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장기복무 군 법무관 가운데 대위 이상 장교들의 월급을 오는 7월부터 현 수준에서 6호봉 수직 인상한다고 20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뼈대로 장기복무 법무관 봉급 인상 내용이 담긴 ‘군 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7월 이 규정안이 통과되면 대위의 경우 1년에 많게는 약 500여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인상된 월급은 지난해 2월 월급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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