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촌지’를 받았다고 지목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언론인들의 구인장이 발부됐다.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20일 “라디오 방송사 사장 ㄱ씨, ㅈ일보 전 정치부장 ㄱ씨, ㄷ일보 전 편집국장 ㅂ씨 등 3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26일과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각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실장의 자금관리인으로 규정한 김영완씨의 계좌에서 나온 돈이 흘러들어간 언론인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유력 월간지 편집위원 ㅇ씨 외에는 아무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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