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김영일(63)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62) 변호사를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석방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열린 정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들의 가석방이 결정됐다”며 “‘형기 1/3 복역’이라는 조건을 채운 데다 행형 성적도 우수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서 변호사는 각각 지난해 1월과 2003년 12월에 구속된 뒤 1년 4~5개월 동안 복역해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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