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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통상대 자녀에 손배책임 없어”

등록 2005-05-20 19:08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간통으로 이혼한 김아무개(여)씨의 자녀 2명이 “어머니와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나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씨의 내연남 송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간통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하려는 김씨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 “혼인관계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김씨가 이혼을 이유로 자녀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듯이 송씨 또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간통자가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했을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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