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 내줘 안전 구멍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한약재인 ‘마황’을 원료로 만든 491개 의약품이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고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 등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비만치료제의 원료로 쓰이는 ‘마황’에 향정신성 성분인 케친이 들어 있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마황을 원료로 허가된 491개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마황을 원료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비만치료제 등 일반의약품이 454개, 천식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이 37개이며, 최근 비만치료제 수요 증가로 마황 수입량도 2001년 245t에서 2007년 559t으로 크게 늘었다. 감사원은 “마황을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은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표기와 용법 및 용량,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 필요하다”며 “식약청장은 약리작용 시험 및 분석을 통해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식약청은 또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품질부적합으로 허가 취소된 36개 의약품이 495개 병·의원에서 모두 5005건이 처방되고 있는데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감사원은 의료용 마약류 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안전조처와 과다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36)씨는 6개월 동안 모두 41개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3905정을 113회에 걸쳐 처방받았다. 정신신경용제 약물인 디아제팜의 경우 최대 12주 이상 처방할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해 처방한 사례도 6만4351건에 이르렀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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