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풍 특검’은 가능할까?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제기됐던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의혹 관련 보도가 최근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오마이뉴스>와 김대업씨가 ‘병풍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나섰다. 한나라당도 손해배상 판결 직후 ‘병풍 특검’을 요구한 바 있어, 실제로 ‘병풍특검’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20일 낸 ‘온전한 진실규명 위해서라면 ‘특검’도 환영’이라는 공식 입장에서 “오마이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002년에 병풍보도를 했다. 따라서 병풍의 온전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병풍 특검’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는 “단 병풍 특검을 하려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했던 의혹의 당사자인 이회창씨와 그의 부인 한인옥씨, 그리고 병역을 면제 받은 두 아들도 직접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김대업씨 “특검·청문회 수용… 내 명예 찾을 길 기회 주려는 한나라당에 감사”
이에 앞서 김대업씨도 병풍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에 19일 사과상자를 보내고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과상자 안에 넣은 편지에서 “한나라당에서 진실로 특검을 바란다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는 말과 행동보다는 정정당당하게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며 “본인은 특검, 청문회 모든 것을 수용할 것이며 특검으로 진실이 밝혀져 본인의 명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한나라당에게 감사드립니다. 만일 한나라당에서 특검을 중도에 포기한다면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특검에서 한나라당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사무총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영원히 정치에서 떠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기를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김대업씨는 지난 2002년 9월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청문회에 나가 진술하겠다고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전과자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에 의해 거부당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 “대법 판결 수용, 독자에 사과… 진실규명 위해서 특검도 환영”
“병풍 특검엔 이회창씨 한인옥씨 두 아들도 직접조사 대상되어야” <오마이뉴스>는 이날 ‘병풍 특검’ 수용의사와 함께,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오마이뉴스>는 “검찰의 수사가 미완이었듯이 대법원의 판결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병역비리 의혹에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마이뉴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언론으로 거듭날 것이며, 오직 독자의 편에 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할 말을 하는 참언론으로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언론의 허위보도로 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1억6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보도로 한나라당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그 영향이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뒤 한나라당은 “허위보도로 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오마이뉴스> 등은 진실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런 정치공작에 의해 태어난 정권은 한마디로 있어서도 안되고 태어날 가치가 없는 정권”이라며 ‘병풍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밝혀왔다. 아래는 이날 <오마이뉴스>가 낸 ‘온전한 진실규명 위해서라면 ‘특검’도 환영. 입장-대법원의 병풍 판결과 한나라당의 공작 주장에 대해’의 전문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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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진실규명 위해서라면 ‘특검’도 환영 [입장] 대법원의 '병풍' 판결과 한나라당의 '공작'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오마이뉴스의 2002년 '병풍보도'와 관련한 2건의 사안에 대한 민사소송(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오마이뉴스는 한나라당(이재오 의원)에 각각 3천만원과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한나라당은 이 판결결과를 언급하면서 "병풍보도는 정치공작"이었다면서 "오마이뉴스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지난 1주일간 2002년 대선국면에서의 병풍보도와 검찰의 수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재검토했다. 특히 2002년의 병풍사건을 보도했던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취재경위를 다시 파악하고 보도내용의 공공성 여부 등을 재심사했다. 그 결과 2002년 당시의 병풍보도는 유력한 대선후보 자녀 2명의 석연치 않은 병역면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재확인했다. 당시 이회창씨의 두 자녀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은, 비록 그것이 1997년 대선과정에서 거론됐다 하더라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던 만큼,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중대사안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류언론은 당시 한참 불고 있었던 이회창 대세론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그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안언론을 표방한 오마이뉴스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 병풍의혹을 보도했던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일련의 병풍보도는 이회창씨 두 자녀의 석연치 않은 병역면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일부나마 충족시켜주는 성과를 가져왔다. 즉 오마이뉴스의 병풍보도에 의해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이회창씨 아들 이정연씨는 입영 직전 병무청 직원 2명을 만나 병역상담을 하는 등 고의감량의 증거는 없으나 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의 아들이 "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확인한 것은 중대한 진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회창씨나 두 아들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고 이회창씨 부인 한인옥씨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한계를 드러냈다. 또 병역면제과정에 관여했다는 김도술씨(미국 체류중)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회창씨의 두 자녀의 석연치 않은 병역면제 과정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병역비리가 아예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검찰의 수사가 미완이었듯이 대법원의 판결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병역비리 의혹에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오마이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002년에 병풍보도를 했다. 따라서 병풍의 온전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병풍특검'도 환영한다. 단 병풍특검을 하려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했던 의혹의 당사자인 이회창씨와 그의 부인 한인옥씨, 그리고 병역을 면제 받은 두 아들도 직접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언론으로 거듭날 것이며, 오직 독자의 편에 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할 말을 하는 참언론으로서의 길을 가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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