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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군부서 의원사퇴·재산헌납 강요 확인”

등록 2009-05-22 23:39

진실화해위, 구제조처 권고
1980년 신군부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송원영씨 등 국회의원들을 강제사퇴시키고 재산까지 강제로 헌납받은 사실이 29년 만에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1일 이런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산 강제헌납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1980년 7월18일 당시 신민당 송원영·정해영·박영록 의원, 공화당 장영순 의원 등 4명을 합수부 사무실로 강제연행했다. 합수부는 이들을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다음달 19일 이들을 포함한 정치인 17명을 ‘부정축재 정치인’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내게 하고 재산을 강제로 헌납하게 한 뒤 한 달여 만에 풀어줬다.

신군부는 1980년 5월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반대세력 탄압에 나섰으며, 이 사건도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다만 장영순 의원의 경우 불법 연행돼 장기간 구금돼 있었지만 조사를 받는 동안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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