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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차창 밖 팔 내밀었다 사고 60% 책임”

등록 2005-05-21 21:55수정 2005-05-21 21:55

서울중앙지법 민사 60단독 한창호 판사는 21일담뱃재를 털기 위해 팔을 차창 밖으로 내밀었다가 다친 강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40%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강씨가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담뱃재를 털다가 사고가 난 것은 운전자가 예측하기 힘든 위험한 행동으로 강씨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

보험사는 강씨가 입은 손해의 4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2001년 7월 승합차 조수석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뱃재를 털기 위해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었으나 승합차가 자신을 추월하려던 승용차를 피해 도로 옆으로 붙으면서 도로 옆 방음벽에 팔이 부딪혀 중상을 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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