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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연한 ‘20→15년’으로

등록 2009-05-27 20:48수정 2009-05-27 20:49

주요 규제개선 사항
주요 규제개선 사항
정부, 280개 규제 완화·폐지…의료법인에 숙박시설 허용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은 농림·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13만여 공장 가운데 5만여 공장이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도 공동주택처럼 건축한 지 15년이면 할 수 있고, 층수도 올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투자·영업활동 걸림돌을 대폭 걷어내겠다”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규제 145건과 폐지하거나 완화할 규제 135건 등 모두 280건을 규제 완화·폐지 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들엔 법인·소득세 50% 감면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까지 더 연장해 준다. 의료법인은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피시방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관광특구 안 일반·휴게음식점들은 2년 동안 옥외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졸업 뒤 2년까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하도록 했다. 지금은 6개월 이상 연체하면 바로 일괄 등록한다.

골프장 입지도 완화한다. 취수원 상류에서 7㎞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저류지 규모를 확대하면 지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추가 적용 시기를 각 시·도가 1년 동안 늦출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 221건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하고, 특별법이 필요한 59건은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손원제 김정수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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