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약…환경부 ‘허용’ 방침 내비쳐
환경단체 “쓰레기자원화 정책과 모순” 비판
환경단체 “쓰레기자원화 정책과 모순” 비판
1995년 이후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단계적 허용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구용역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물분쇄기의 허용 조건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오물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5년까지 국내에 2만4000여대가 보급됐으나,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켜 환경부가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물분쇄기 허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허용 여부를 검토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하수관망 여건상 전면적 허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현재 오수관과 빗물관이 분리돼 있는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지역과, 두 가지 하수가 하나로 합쳐 흐르는 합류식 하수관거 설치 지역이더라도 하수 흐름이 빨라 하수관에 오물이 잘 쌓이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오물분쇄기 허용 방침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와 모순된다는 점에서 환경단체의 비판을 사고 있다. 김미화 자원순화연대 사무처장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화는 지난 10여년 동안 불편을 감수한 국민들의 협조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라며 “오물분쇄기 도입을 성급히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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