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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임액 50억’이 운명 가른다

등록 2009-05-31 19:55수정 2009-05-31 22:41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장외거래 주당 기준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장외거래 주당 기준가
액수에 따라 다른 공소시효
적정가 따지면 면소 어려워
‘삼성특검’의 조준웅 특별검사와 이건희(67) 전 삼성회장 쪽의 제2라운드 대결이 임박했다. 대법원이 지난 29일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을 제3자배정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에스디에스 사건에서 회사에 끼친 손해가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판정되면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돼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없다. 50억원이 안되면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1999년 2월26일 당시 에스디에스 주식의 적정가가 얼마인지로 모아진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에스디에스 이사진이었던 이 전 회장 등이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넘기기로 결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가격(주당 7150원)이 현저히 낮은 것인지를 따지게 된다.

각종 자료를 보면, 이 전 회장 쪽이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정상적 실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비상장 업체인 에스디에스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2000년 4월 주식 실거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일인 1999년 2월26일 주당 5만5천원~5만5600원에 거래된 사실이 드러났다. 에스디에스 주식은 1998년 4월부터 2년여간 오르고 내리기를 거듭했지만 수천여차례의 장외거래에서 1만6900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제3자배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도 당시 에스디에스 적정주가를 낮게 산정해 이 전 회장 등이 빠져나갈 틈새를 열어줬다. 재판부는 주당 가격을 9192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이 많아야 44억여원이라고 판단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전후해 5만여주의 거래 기록이 있지만 “전체 발행주식수에 비해 극히 적은 물량만 장외에서 거래됐다”는 이유로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 판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의 미래수익가치를 고려한 평가방법’과 주당 순이익액 및 증가율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시 미래수익가치를 고려해 당시 적정주가로 제시한 것은 1만2817원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 당시 주식가치를 1만원 미만으로 산정한 것은 삼성 쪽과 1심 재판부뿐이다. 결국 에스디에스 적정주가가 1만원이 넘는다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나온다면 손해액은 50억원을 넘게 되고, 이럴 경우 이 전 회장은 ‘마지막 복병’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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