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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면마취중 환자 사망 병원서 1억4천만원 배상”

등록 2009-05-31 20:0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병로)는 수면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다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외과의사 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7월 수면마취 상태로 치질 수술을 받다가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로 사망했다. 가족들은 의료사고라며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는 호흡억제 부작용이 있는 마취제를 적정량 이상으로 투여한데다 마취 중 환자의 호흡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고, 응급조처 시기까지 놓쳐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씨의 신체 상태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개인병원 의사인 정씨가 마취 부작용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씨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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