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한겨레’ 여론조사
61% “이건희 무죄 부적절”
61% “이건희 무죄 부적절”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과 방송 뉴스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갑절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언론 관계법 개정에 대한 반대는 61.3%, 찬성은 25.3%였다. 지난 1월31일 같은 조사(찬성 31.4%, 반대 57.7%) 때보다 반대 의견이 소폭 상승한 것이다. 30대와 40대에서 반대의견이 각각 76.8%, 70.4%로 더 높았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정부·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언론 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을 불러왔던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29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판결’이란 응답이 61.2%로, 적절하다는 답변 17.7%을 크게 앞질렀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특히 화이트칼라(75.4%), 대졸 이상(70.1%), 소득수준 200만~400만원(70.0%)에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79.5%)에서 부정적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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