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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입자, 전세금 반환소송 졌어도 집주인이 소송비용 90% 물어라”

등록 2005-05-22 18:55수정 2005-05-22 18:55

서울고법 “세입자 권리 지키는데 필요”

‘전세금은 몇달 늦게 돌려줘도 손해볼 것 없다’며 배짱 부리던 집주인들이 뜨끔할 판결이 나왔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아파트에 전세 살던 이아무개(46)씨는 지난해 2월 “집에서 나갈테니 계약이 끝나는 5월9일까지 보증금 1억3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집주인 임아무개(75)씨에게 요청했지만, 정해진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이씨가 전세금 반환소송을 내고서야 4차례에 나눠 겨우 돈을 돌려줬고, 이씨는 두달 뒤 비로소 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씨 처지에서는 오히려 손해였다. 1심 법원이 “전세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그때까지 아파트에 살았으니 지체손해금을 받을 수도 없다”면서 이씨 패소 판결을 하면서 소송 비용까지 고스란히 이씨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이씨처럼 보증금 원금만 받아낸 데 만족한 채, 이자나 소송 비용을 떠안고 재판에서 지거나 소송을 취하하기 일쑤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이씨가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아 벌어진 소송이니, 1심 소송 비용 가운데 90%는 집주인 임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판에 이긴 당사자한테도 소송 비용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비용 부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실질적인 소송관계를 따져 소송 비용 부담이 불공평하면 위법”이라며 “1심이 원고 패소의 경우라고 해서, 이씨에게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 재판 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두 갚아 이씨가 재판에 졌더라도, 1심 소송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세입자 이씨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주인 임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세금 지급이 미뤄져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1심 소송 비용의 10%와 항소심 소송 비용은 이씨가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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