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양경찰청은 ‘제부도 보트 전복사고’와 관련해 22일 인천 해양경찰서장과 해상안전과장, 상황실장, 대부파출소장 등 해경 간부 5명을 직위 해제했다.
해경은 또 본청 경비구난국장에게 경고 조처를 하는 한편, 인천 해양경찰서장 등 5명을 포함한 관련자 8명을 이른 시일 안에 징계위원회에 넘겨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인사 조처는 보트 참사 당시 20분 거리에 있던 경비정이 출동 지시 3시간이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등 늑장 출동과 보고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경찰관들을 엄중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인천 해양경찰서장에는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인 강성형 총경이 임명됐다.
해경은 또 오는 25일 ‘전국 해상안전과장·상황실장·파출소장·출장소장 연석회의’를 열어 해상사고에 대한 구조 체제와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해상사고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해난 구조 체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5일 입파도 근해에서 구자훈(39·경기도 안산시)씨의 보트가 뒤집혀 구씨 등 두 가족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의 늑장 출동으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의혹(<한겨레> 5월19일치 11면)에 이어 참사 현장에서 20분 거리에 있었던 경비정이 출동 지시를 받은 지 3시간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한겨레> 21일치 11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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