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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운동용 임시간행물 배포는 위법”

등록 2005-05-22 19:18수정 2005-05-22 19:18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002년 대선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건을 노조원들에게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길아무개(40) 본부장과 현대차 노조 김아무개(43)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각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며 “선거일에 임박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선거법 제93조에서 금지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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