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국에 발암물질 석면 공포를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던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사용자 84명과 함께 3일 ‘석면 성분이 든 제품을 사용해 건강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와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1인당 각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를 쓴 아기 38명과 이들의 부모 43명, 일반 성인 사용자 3명으로, 환경연합이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문제가 발생한 이후 개설한 ‘석면피해 신고센터’에 피해를 호소한 이들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기업들은 석면 함유 활석(탤크) 수입업체인 덕산약품공업,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인 보령메디앙스·락희제약 등 모두 6개 업체다.
최준호 서울환경연합 팀장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치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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