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합니다.”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됐으나 20일 “대가성이 없다”며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주선(56) 전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는 높았다. 2000년 9월 옷로비 사건 관련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 혐의 무죄, 지난해 11월 나라종금 뇌물 2억5천만원 수수 혐의 무죄에 이은 세번째 무죄 판결이었다.
박 전 의원은 서울지검 특수1·2부장을 역임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이르기까지,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 ‘잘나가던’ 검사였다. 그런 그가 세차례나 검찰에 구속되고 번번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라종금 및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 검사로부터 ‘이 사건은 기소할 수도 없고, 기소해도 무죄인데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한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그는 말한다.
검찰에서 그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증인들 대부분은 법원에서 “대가성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 조서는 법률에 무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교묘한 말장난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필요한 것만 뽑아내 작성된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렇게 만든 참고인 조서는 조서가 아닌 작문”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다”며 “상대방이 수사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물론 검사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수사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검사를 총을 든 군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총기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다치면 해당 군인뿐 아니라 지휘관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처럼 검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무죄가 나더라도 ‘견해 차이’라는 단순하고 자위적인 변명으로 책임은 유야무야된다”며 “무죄 평결을 인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죄 평결 과정에 외부인을 참여시켜 검찰권의 무분별한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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