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사범을 전담하는 서울지역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서울과 경기도, 대전 지역의 아파트 공사 및 철거현장 등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이권에 개입한 신흥 폭력조직 ‘연합 새마을파’를 적발해 두목 김아무개(38)씨 등 34명을 폭력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부는 또 이 조직의 우두머리급 고문 장아무개(39)씨 등 조직원 43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합수부는 ‘연합 새마을파’가 1999년 목포 새마을파, 청계파, 무안파, 해제파 등 전남 지역 4개 조직폭력배들이 결집해 만든 조직으로 각자 생업을 가진 상층부 조직원들이 서울·경기·대전 등지의 숙소에서 후배들을 합숙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신속히 이들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 8월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재개발조합장 선거에 조직원 10여명을 배치해 위력을 과시하고 같은 해 8월 중구 신당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새시 공사권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99년 8월 일산 새도시의 한 식당 주인을 납치·감금한 뒤 2억5천만원 상당의 식당운영권을 빼앗고, 2002년 10월 해병전우회 중앙회장 선출행사 때 흉기를 들고 회원들을 위협하는 등 이권을 위해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부는 “과거 폭력조직은 학연이나 지연을 연결고리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해 특정 지역을 근거 삼아 활동했지만,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며 대립관계의 조직과도 연계하는 등 새로운 특징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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