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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립공원 훼손하는 케이블카”

등록 2009-06-04 22:02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로 신음하는 자연공원을 풍자하는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1일 자연보존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의 총연장을 기존 2㎞에서 5㎞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기존 9m에서 15m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리산 천왕봉 주변과 설악산 대청봉 주변까지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다.  과천/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로 신음하는 자연공원을 풍자하는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1일 자연보존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의 총연장을 기존 2㎞에서 5㎞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기존 9m에서 15m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리산 천왕봉 주변과 설악산 대청봉 주변까지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다. 과천/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로 신음하는 자연공원을 풍자하는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1일 자연보존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의 총연장을 기존 2㎞에서 5㎞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기존 9m에서 15m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리산 천왕봉 주변과 설악산 대청봉 주변까지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다. 과천/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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