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강희락 경찰청장과 경기지방경찰청 간부들의 식사 자리에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도청하려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아시아뉴스통신> 기자 장아무개(24)씨와 노아무개(3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행한 사진기자 윤아무개(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6시30분께 강 청장이 경기경찰청을 돌아본 뒤 경찰 간부 40여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할 예정이던 수원의 한 음식점 방 천장에 소형 엠피3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 내용을 도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저녁식사 뒤 식당 종업원한테서 식사 전에 누군가 방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을 수색해 녹음기를 찾아냈다. 경찰은 식당 종업원이 진술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식당 주변에서 서성이던 장씨를 붙잡았으며, 장씨에게 녹음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노씨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장씨가 선배 노씨에게서 경찰청장이 저녁식사 하는 자리를 취재하고 이때 녹음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지시를 받아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회사가 신생사이다 보니 단기간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전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