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서울광장 만들기
다른 법적 조처는
다른 법적 조처는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청구운동과 별도로,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에 항의하는 다른 법적 대응은 한층 강도 높게 이어질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지난달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 추모제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40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평화적인 광장 이용은 막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끝내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서울시의 시설보호 요청이 없는데도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서울 정동로터리로 장소를 옮겨 시민 추모제를 열려던 추모위원회의 무대 차량 이동을 방해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재섭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오는 10일 열 ‘6월항쟁 계승 및 민주회복 범국민문화제’에 앞서 경찰이 서울광장을 다시 봉쇄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이 긴급구제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청에 ‘집회를 허용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참여연대 등은 이밖에 그동안 이뤄진 경찰의 광장 봉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서울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직접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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